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남
  • 기자명 박용성 기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 입력 2019.08.27 15:46
  • 댓글 0

공주시, 피해 농가에 최대 200만원

[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용성 기자=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시는 피해 접수된 농경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으로, 농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신청은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작자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수렵인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에 있다.

이춘형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