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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 입력 2019.09.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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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이천구  기자=김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두철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6일까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축수산물 판매장의 제수용품(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등), 선물용품(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등) 등 추석 다소비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을   집중 지도·단속할 예정이며, 원산지표시 위법사항 발견 시 거짓표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5만 원~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등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김포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알림 및 홍보’란 또는 핸드폰 앱(APP) ‘농식품 안심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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