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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가입 시민들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갈아타세요"

  • 입력 2019.09.0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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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
- 실제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포인트 쌓고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
- CJ CGV와 가입전환 유도 이벤트… 9.2.부터 한 달간 선착순 1,200명 영화관람권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차량운행제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기존 승용차요일제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 일원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대체하기 위해 시가 지난 '17년 도입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03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25만 대가 가입돼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자동차 이용 감소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31일까지(예정)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 중인 기존 회원은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가입 전환을 유도해 실질적인 자동차 이용 줄이기에 동참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1포인트 당 1)

서울시는 내년 승용차요일제폐지를 앞두고 승용차마일리지제적극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CJ CGV와 함께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92()부터 102() 한 달 간 마일리지제로 전환하는 요일제 회원 선착순 1,200명에게 CGV 영화관람권을 증정한다. 선착순 마감 후에는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회원이 아닌 신규회원 가입시에도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한편,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가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신설, 마일리지 지급기준 보완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가입시 등록정보 최소화,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신설(마일리지 보유현황, 마일리지 모의계산, 주행거리 감축내역, 비상저감조치 참여 내역 등), 기준주행거리를 연평균 주행거리로 조정, 마일리지 사용방법 추가 검토(계좌이체 방법 내년도 도입 예정) 중이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있는 차량운행제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주행거리 감축으로 서울의 대기질도 개선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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