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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택시기사 사형집행, 천인공노할 범죄에 중국 '발칵'

  • 입력 2019.09.02 10:38
  • 수정 2019.09.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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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여성 승객을 강간 살해한 콜택시 기사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저장성 원저우시 일대에서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며 여성 승객 자오씨(19)를 강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방치한 종씨의 살인죄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사건 당시 종씨는 도박 빚에 허덕이다 ‘화풀이’ 대상을 찾던 중 여성 승객들의 호출에만 선택적으로 응답해 차에 태운 후 이같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종씨는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종씨는 호출에 응답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운 뒤 “호출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면 기존 비용보다 할인된 가격을 받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종씨는 피해자를 태우고 원저우시 외곽 야산에 도착, 차량 내에서 피해 여성을 강간 살해하고 사체를 야산 절벽 아래에 떨어뜨린 뒤 도주했다.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종씨가 찌른 칼로 인한 과다 출혈로 밝혀졌다.

한편 종씨는 한번의 항소 이후 지난 6월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상고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으며 이달 30일 사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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