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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음식물처리업체 의혹' 시장에 끝장토론 제안

  • 입력 2019.09.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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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택 익산시의원, "SNS 생중계 등 공개 토론으로 진실 밝히자"
“불법시설 적발 와중에 수 억원 인상한 민간위탁 계약체결”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임형택 익산시의원은 3일 ‘음식물처리업체 의혹, 정헌율 시장에 끝장토론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논란 본질과 대책 촉구‘라는 보도자료에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논란 본질을 분명히 하고 정헌율 시장께 대책을 촉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 최초 위탁처리가 시작된 2010년부터 유지해온 13m 악취배출탑을 5m 이하로 낮추는 개선계획서 수리 과정, 배출탑이 낮춰져 악취 사업장이 악취제로 사업장으로 변신하고 한 달 후 83억에 업체를 매각하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 신청과정, 3월 22일 동산동 악취민원을 이유로 불허처분하고 업체가 도에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취하 과정, 시의회와 주민도 모르게 시장이 선거 때 막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건조시설을 민간업체에 허가는 특혜 소지가 다분해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회피성 발언만 내놓고, 동산동 악취 감소 등 업체주장을 두둔하며 변명한다”며 “행정이 법을 지켰다고 행정행위 합리성, 정당성, 도덕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집단 암발병 함라 장점마을 비료공장도 법 규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업체 욕심과 제도적 허점, 관리감독 부재가 결합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가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연 18톤은 물질별 발생량을 최소치로 계산한 사전 예측허가 일 뿐 실제 가동하면 얼마나 오염물질을 배출할지 알 수 없다”며 “시가 운영하는 <익산악취24>에 올라온 악취민원을 분석하면 5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2,206건이 접수됐고, 이 중 동산동 184건, 동산동 주변 금강·주현·인화·마동까지 포함하면 250건이 접수됐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며칠 전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는 불법시설 운영으로 고발조치 됐고, 폐기물 관리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이 와중에도 시는 시설개선비 감가상각을 반영해 민간위탁금을 수 억 원 인상 조건으로 이 업체와 3년간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헌율 시장께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시가 입장발표를 통해 본 의원 주장을 오도하는데 토론으로 밝히자”며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시에 이득이며, 행정 신뢰획득을 위해 타당하다.”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시간대에 SNS 생중계, 방송중계 등 중립적으로 진행할 곳에 맡기고, 각각 전문가 추천도 좋다. 악취배출탑, 건조시설 인허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등 어떤 주제도 좋다”며 끝장토론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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