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익산시의회(의장 조규대)는 8월 26일부터 9일간 열린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안건인 등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익산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6개의 조례 및 승인 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 원안 및 수정 가결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보다 1144억이 증가한 1조4,125억원으로, 노인복지시설 개선을 통한 고령층 복리증대와 재해위험시설정비로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여 의결했다.
특히, 윤영숙 의원이 발의한 도시관리공단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에 관한 제2회 추경예산 수정안이 가결됐다.
한편, 2차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시의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를 주제로 교육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