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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강석 기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 입력 2019.09.0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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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9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환산율 50% 완화

[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이 9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기존보다 50% 대폭 완화한다. 

군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기존 4.17%에서 2.08%로 완화하여 적용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초과로 기초수급자로 보호 받지 못한 가구의 구제가 가능해졌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수급가구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판정함에 따라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군은 2015년 7월 교육급여,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데 이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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