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기
  • 기자명 박상덕 기자

광명시, 자치분권 본격 시동…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 입력 2019.09.03 16:15
  • 댓글 0

행안부 최종 승인 받아… 광명5동·광명7동 운영

[내외일보 =경기]박상덕 기자=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11월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 희망 시범 동 신청을 받아 광명5동, 광명7동을 선정했으며 행안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8월에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진행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 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이 위촉한다.
한편 광명시는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지난 22일과 23일 광명5동과 광명7동 주민 및 단체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광명5동, 광명7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만 19세 이상으로서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들은 주민자치 아카데미 6시간의 교육 수료 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 오는 11월에 위촉 및 발대식을 통해 정식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