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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성삼 기자

보이스 피싱이 다가 아니다. 카톡 피싱 조심하자!

  • 입력 2019.09.04 08:52
  • 댓글 0

진해경찰서 덕산지구대 순경 송재호

보이스 피싱은 국민들이 뉴스나 기사로 보이스 피싱 피해사례와 방법에 대해 많이 접해 알고 있다 보니 신종 사기수법인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 피싱이 생겨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신저 중에서도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이용 하므로 범죄자들은 카카오톡을 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한다. 이러한 카카오톡 피싱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서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록을 해킹한 뒤, 사용자의 명의를 도용해 메신저에서 지인인 척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수법이다.

가족을 사칭하기도 하지만 가족은 들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모, 조카 등 친척을 사칭하거나 친구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지인들의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이 설정해 접근하거나, 지인들의 카카오톡을 해킹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로 접근하였다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등 돈을 잠깐만 빌려 달라고 하는 방법으로 돈을 요구한다.

돈을 요구할 때 큰돈을 요구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만 원 이상 이체를 하게 되면 보안을 위해 30분간 인출이 불가능한데 이를 노리고 바로 출금이 가능한 100만 원 이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을 송금하고 나면 다시 돈을 돌려받기는 아주 힘이 든다.

범인들 대부분이 해외에 조직 단위로 분포돼 있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을 빼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심이 되는 카톡이 온다면 먼저 프로필 사진을 클릭 해보고 프로필 사진에 빨간 지구본 모양이 있다면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메시지가 왔다는 것을 뜻 한다.

무엇보다도 돈을 송금할 때는 전화를 하여 자신이 아는 지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핑계로 본인 확인을 피한다면 신분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송금 해서는 안된다. 또한 송금할 때 통장이 다른 사람 명의일 경우는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미 송금을 했을 경우라면 가능한 빨리 경찰(112) 또는 해당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 하고 금융감독원(1332)에서 피해 상담을 하시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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