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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호재로 미분양 해소

  • 입력 2019.09.04 13:11
  • 수정 2019.09.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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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분양 물량 3천 세대에서 2백 세대로 급감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잇따른 교통 호재로 검단신도시가 다시 활력을 찾고 있다.

서울5호선 검단연장, 인천2호선 김포·일산 연장,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통 등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망을 개선할 굵직한 사업들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올 10월 중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 함)는 수도권 1~3기 신도시를 망라한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담은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가칭 ‘김포한강선’)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은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경유해 김포 양곡을 잇는 노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5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5호선 연장사업을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에도 포함시켰다.

또, 7월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포시의 김포한강선 타당성조사 결과를 2021년 고시 예정인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8월 21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3기 신도시 선정 이후 주택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몸살을 앓았던 검단신도시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인천2호선 검단 연장은 기존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지선을 빼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4.45㎞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정거장 3곳이 포함된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인천1호선 검단 연장선(계양역~검단신도시 6.9㎞ 구간)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올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의 예타 조사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인천2호선은 김포와 일산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인천2호선이 검단, 경기 김포를 거쳐 일산까지 연결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불로지구~걸포북변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 등 약 12㎞ 노선을 연장해 GTX-A노선(파주~동탄 노선)과 연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중 최적 노선을 마련하고 인천시·경기도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까지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인천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또, 올림픽대로와 직접 이어지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검단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는 위치상으로도 서울과 근접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데다가 최근 각종 교통호재가 잇따르면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양에 착수한 8개 단지 중 5개 단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올 상반기 3천여 세대에 달하던 미분양 물량이 9월 3일 기준 200여 세대로 급감했다.

검단신도시를 둘러싼 각종 교통 호재로 인해 나머지 미분양 물량도 곧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의 희소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검단신도시 택지에 대한 매수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토지 공급에 나선 공동주택용지 22개 블록과 주상복합용지 2개 블록 모두 성황리에 매각됐다.

공동주택용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률이 높아져 최고 경쟁률 238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한 검단신도시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상업용지의 높은 매각 실적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에 1차로 공급한 검단 상업용지 19필지 모두 평균낙찰률 160%를 상회하며 성황리에 매각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다 정부가 이르면 10월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공공택지 분양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감정평가를 받은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민간택지보다 저렴한 공공택지의 경우 수익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검단신도시에 대한 건설사와 시행사의 높은 토지 확보경쟁이 예상된다.

이에 인천도시공사와 LH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시장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 2단계 내 공동주택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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