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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오현정 부위원장,「서울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제정

  • 입력 2019.09.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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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례를 통해 ‘영양기본권’이 서울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될 것
- 영양기본권을 규정하고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아
-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를 기대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안이 지난 3()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차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의 영양기본권 규정 영양기본권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시민영양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영양정책대상과 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현정 부위원장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영양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고 이유를 밝히며 “‘영양 기본권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권리이며,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6서울형 어르신 영양케어서비스 개선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며 영양 개선은 기대수명을 넘어 건강수명을 연장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이며 건강 증진의 선순환이 될 수 있어 입법 개발에 고민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

끝으로 오현정 부위원장은 본 조례를 통해 영양취약계층, 1인 가구를 위한 영양관리사업 등이 수행되어 많은 시민이 전 생애에 걸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일부 선진국에서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은 먹거리 기본권을 정책화하는 사회보장의 한 영역으로 여겨 공공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서울시 또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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