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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무현 기자

용인시, 과도한 산지훼손 방지 산업단지 개발책 시행

  • 입력 2019.09.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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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이무현 기자=용인시는 앞으로 민간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선 사업 시행목적과 시행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 부합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키로 했다.
개발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산지 훼손이나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 없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신설·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시는 공영개발 등으로 시 정책에 부합하는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하고, 산업단지 물량 공급이 확정된 후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물량을 자동 회수한다.
또 민간의 산업단지 물량은 내년 초 구성할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공급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목적이나 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부합여부 등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 대상을 우선 선정키로 했다.
산업입지 정책자문단은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서장, 도시, 교통,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해 산업단지 입지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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