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경기]이천구 기자=김포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주택(2기분) 및 토지 재산세 940억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67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주택공시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한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간편결제 어플(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및 기타 금융어플을 통해서도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가 가능하다.
문의: 031-980-26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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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이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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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입력 2019.09.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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