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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1++ 쇠고기, 등급 뒤에 마블링(근내지방도) 함께 표시

  • 입력 2019.09.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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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 추진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를 함께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9월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식육판매업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부위와 표시방법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 개정(‘18.12.27) 및 시행(’19.12.1)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며.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7, 8 또는 9)를 등급과 함께 표시하도록 기준이 신설된다고 했다.
  

* 예시) 등급(마블링) : 1++(7), 1++(8), 1++(9), 1+, 1, 2, 3 등

** 쇠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 : 7(16∼17%), 8(17∼19%), 9(19%이상)
또한, 최근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하며. 그동안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부위(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요구하는 관심 정보를 표시사항을 통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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