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창원해양경찰서, 음주운항 40대 어선선장 검거

  • 입력 2019.09.13 16:51
  • 수정 2019.09.16 09:52
  • 댓글 0

 

[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지난 11일 오후 2시 55분께 진해구 속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A(1.92, 연안복합, 2명승선) 선장 K(41)씨를 음주운항혐의로 검거했다.

선장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장인수 정장은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이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