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지난 11일 오후 2시 55분께 진해구 속천항으로 입항 중이던 A호(1.92톤, 연안복합, 2명승선) 선장 K모(41)씨를 음주운항혐의로 검거했다.
선장 K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가 적발된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장인수 정장은“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이다”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