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전국
  • 기자명 김은섭

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045억 원 부과

  • 입력 2019.09.15 15:19
  • 댓글 0

전년 대비 18.38% 증가

[내외일보 =서울]김은섭 기자=중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045억9563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 18.38%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토지에 과세됐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은 지난 7월에 이미 부과된 바 있다.
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16일~30일까지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중은행과 농협,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수협에서도 가능하다.
모바일은 STAX(서울시세금납부) 어플로도 가능하다.
만약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중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한편, 구는 마일리지 적립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전자고지를 받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고지서 건당 30만 원 이상이면 850원)와 함께 15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마일리지 500원과 함께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