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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상찬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 대법원 최종 판결 관련 입장 표명

  • 입력 2019.09.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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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치 않은 실수로 소명 완수 못 하고 떠나 송구”


[내외일보 =경기]박상찬 기자=우석제 안성시장이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가운데 입장을 표명했다.
우 시장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며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또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 시장은 “무거운 짐을 공직자들에게 맡기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안성시정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석제 시장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일부터 시장직을 잃게 되며 안성시는 최문환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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