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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수사권 조정, 핵심은 인권

  • 입력 2019.09.1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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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순경 홍성민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의 주요 안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크게 대두되면서 국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언론에서 비춰지는 내용들은 국민들에게 검·경 사이에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고 검·경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고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수사구조는 일제 강점기에 지나치게 비대화된 경찰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입법 당시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경찰권에 비해서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입법 당시 검찰에 집중된 수사권은,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국민의 인권의식이 높아져서 수준 높은 사법행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수록 분산, 견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은 유지되어 왔고, 그에 대응한 적절한 통제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현행의 수사구조는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견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었다.

영국, 독일, 미국 등의 나라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관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검찰이 경찰을 지휘한다든지 하는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라 경찰과 검찰이 상호공동으로 협력하여 실제적 진실관계를 규명하고 그에 따라 피의자가 올바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이다.

현행법상 수사와 기소가 일원화 된 수사구조체제는 수사개시, 기소의 유지 등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노력을 요하지 않으며, 사법비용의 감소, 특정 사건이나 전문영역에 대한 효율적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수사에 대한 오류가능성, 책임소재의 불분명, 검사의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의 부재로 인한 인권침해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국 현시점에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고, 수사기능에 대해 경찰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십 년간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왔던 주제이다. 이제는 새로운 수사구조를 도입해서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수사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수사 환경을 만드는 핵심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수준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국가기관끼리의 밥그릇 논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권보장을 위한 최적의 수사구조가 입법화 된다고 하여 인권보장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인권이 실제로 보장되려면 수사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올바른 법 집행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검·경 실무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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