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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봉양순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장, 공무직 조례 제정 감사패 수상

  • 입력 2019.09.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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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 이어나갈 것!

[내외일보]이수한 기자=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블어민주당, 노원3)916()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으로부터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이하공무직 조례)봉양순 위원장 11명의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서울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대해 규정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봉양순 위원장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민생실천위원회가 출범하던 1년 전 그때부터 지난 6공무직 조례제정 후 공무직 천막농성 텐트를 함께 정리하던 모든 순간이 스쳐간다고 말하며 전국 최초로공무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역 16개의 시도에서도 조례가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봉양순 위원장민생실천위원회는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멈추지 않고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며 감사패를 보며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민생현장에서 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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