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2019년 9월 17일 관내 국유림에서 능이버섯을 불법으로 채취하던 A씨외 1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외 1명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국유임도 변에서 능이버섯 2㎏(시가 30만원)을 채취하다 국유림을 순찰하던 정부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인 산림보호지원단에게 적발되었다.
산림 내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필 소장은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기억하고, 임산물 불법채취를 멈춰 달라”고 전했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산림 관련법령 위반자 26명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히 오는 10월 31일까지는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적발된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