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요지 공표

  • 입력 2019.09.18 16:21
  • 댓글 0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거창군은 지난 17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동의안이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되어 주민투표 실시요건을 갖추어 주민투표 요지를 공표했다.

주민투표는 현재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하는 방식이다.

주민투표 하는 날은 1011, 12일은 사전투표일이고, 1016일은 본투표일이다.

주민투표 실시 구역은 거창군 전역이다.

주민투표 운동은 923일부터 1015일까지 공무원(군의원 제외)과 선거관리위원, 언론인을 제외하고는 거창군내 주소를 두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한편 구인모 군수는 이번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군민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6년의 갈등이 깔끔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