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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창원도심에서 은밀하게 소각된 의료폐기물

  • 입력 2019.09.18 18:18
  • 수정 2019.09.18 18:23
  • 댓글 0

김해·통영지역에 쌓여있던 의료폐기물 412t 소각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마창진환경운동연합(이하 운동연합)’은 18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도심에서 은밀하게 소각된 의료폐기물 412t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운동연합은 “최근 의료폐기물사태가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지난 4월 경북고령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업체는 수집·운반업체와 결탁해 약 1,400t 의료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 속이고 대구·경북 일대 14곳에 불법 보관하던 것이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김해시 주촌면 등 4개 창고, 통영시 용남면에 불법 보관돼 온 의료폐기물 약 412t을 지난 8월 25일까지 의료전용 폐기물 소각장이 아닌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민간소각업체인 ‘애너텍(구 수광산업)’에서 전량 소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제의 의료폐기물은 김해·통영지역에 10개월 이상 쌓여있던 것으로 사회문제가 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7일부터 25일까지 412t 전량을 처리 완료하고 이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까지 했다.

 한마디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의연하게 보도자료를 발송했으나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곳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아닌 창원 도심의 일반 지정폐기물 소각장이었다.

 소각 당시 CCTV에 잡힌 화면에는 의료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마구잡이로 뒤섞여 크레인 집게에 의해 소각로로 이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불법 소각은 지난 8월5일 환경부가 산하 7개 환경청에 보낸 '의료폐기물 예외처리 지침' 공문에 의해 가능했다. 처리용량 한계시 관할 환경청 판단으로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달한 것이다.

 이 지침에 따라 의료폐기물 800여t이 창원과 경북 구미에서 사실상 불법소각됐다. 환경부는 이 모든 과정을 주민들 몰래 처리했다. 지침에는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없이 사후 통보하도록만 해놨다.

보도자료에도 역시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곳에서 소각했다는 사실은 빼버렸다.

더구나 창원시는 소각 직전 이 지침을 전화로 통보받았으나 난감하다는 입장만 피력했을뿐 사실상 묵인했다.

 환경부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사전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 소각은 아니”라고 애써 설명하면서 “소각장이 부족해 의료폐기물들이 쌓여가는 현실에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운동연합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 위험 때문에 일정 시간을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의료폐기물에는 수술실에서 발생한 인체조직, 장기, 혈액 등과 실험동물 사체, 감염환자 가검물 등 감염 위험성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전용소각장에서 단기간 소각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정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구명 뚫린 의료폐기물 실태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고 개탄했다.

 특히 “불법 보관된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보인 환경부 대응은 지역주민 건강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구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분노했다.

 따라서 이들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환경부가 붑법을 자행한 처사 규탄한다. △도심 한복판 의료폐기물 소각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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