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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 지급

  • 입력 2019.09.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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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세요!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금융감독원은 9월18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16.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 후, ‘18년 말까지 총 6회에 걸쳐 265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가상통화․전자지갑 등 최신 유행사업을 가장하거나 해외 선물옵션․비상장 주식․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가장유사수신이 여전히 발생하면서, 서민 피해가 확산되고 금융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19년 상반기에도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우수 제보 활성화 피해 예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유사수신 혐의업체 수사의뢰 건수는 ’19년 상반기중 92건으로 전년 동기(81) 대비 11(13.6%) 증가)

이번에 포상과 관련한 심사대상은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수사의뢰(영장발부․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이 사안)한 사안 중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됐으며,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했다.(우수(10백만원) 2, 적극(5백만원) 3, 일반(2백만원) 3명)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인터넷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소비자보호”-“불법금융SOS”)에서 신고 가능)를 당부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 빙자한 사례로 특허 신기술 등을 개발했고 조만간 회사를 상장하면 큰 수익을 벌게 된다고 허위 광고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로 A업체는 의료기기와 일반 의약품 생산 기업이라고 소개하면서  해외 광업허가권 취득 및 수소제조기 해외 수출계약 체결 등 거짓 사실을 빙자하여 조만간 회사가 상장되면 큰 수익을 벌게 된다며 총판․직판을 모집하거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이다.

게임기 사업 빙자한 경우로 해외에서 게임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벌게 된다고 허위 광고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B업체는 국내에서 금지된 게임사업을 외국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에게 1,100만원을 투자하면 3년간 투자자에게 게임기 소유권을 주고, 매월 60만원씩 2,160만원(32.1%)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한 경우이다.

정부 인증 회사 가장한 사례로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C업체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고 중소기업청의 벤처인증을 받았다는 거짓 내용으로 회사를 홍보하면서 연회비로 약 20만원을 받았고  360만원 투자시 매일 0.1%(36.5%)를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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