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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덕규 기자

경기도, ‘이동통신중계기 비상전원 의무화 법안’ 국회 제출

  • 입력 2019.09.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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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정전 시 긴급구조요청 불가한 상황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 해소 전망

[내외일보=경기]박덕규 기자=경기도는 다중이용건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의 ‘비상전력공급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에 ‘비상전력공급설비’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비상전력공급설비’에 대해 ‘전기공급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선로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라고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재 등의 재난으로 건물이 정전되면서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이 중단, 휴대전화로 긴급 구조요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 중계기 작동 중단으로 건물 내에서 작전 수행중인 소방관이 무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29일 토론회에서 “재난 현장에서 무선통신이 연결되지 않는 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진압 작전을 수행하는 소방관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정전 등 비상 상황에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계기 비상전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대형건물 302개소에 대한 이동중계기 비상 전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형건물에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어 정전 시에도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지만, 비상발전기가 없는 건물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신고 및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며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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