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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50억 지원, 사전검증해야”

  • 입력 2019.09.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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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불법 저장시설에 지원한 민간위탁비 환수”
임형택 익산시의원 19일 보도자료에서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임형택 익산시의원이 19일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이하 처리업체) 50억 지원 사전 검증해야‘라는 보도자료에서 “반드시 시민과 시의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가 필요하며,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엄격하고 꼼꼼히 검증할 것과 8년간 불법 저장시설에 지원한 민간위탁비 환수”를 강력 주장했다.

임 의원은 “시는 동산동 고질적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 기존 ‘처리업체‘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해 발효방식으로 퇴비를 만들던 것을 건조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건조시설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처리업체‘에 2019년 8억2,500만원, 20년 7억3,500만원 등 6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49억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업체는 2018년 1월 새 업자가 83억에 매입했다. 83억 가치를 가진 업체에 시 세금으로 50억을 들여 건조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은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며 “대기배출시설 등 건조시설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이며 악취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업체 일방적 주장이 있을 뿐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업체에는 지난 10년간 악취 저감시설 개선비로 시민세금 수억이 지원됐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극심한 악취를 내뿜어 피해유발 문제사업장이었다.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며 “시는 50억을 지원해 짓게 될 건조시설에 시민과 시의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마련하고 투명 공개하며, 사전검증을 거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업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오니에 한정해 처리토록 하는 단서를 달아 96톤 처리용량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를 받았다”며 “96톤 건조시설 증설을 위해 최소 200억 이상이 필요한데 민간업자가 부담할 건조시설 비용을 시가 50억을 지원해주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업체는 최근 8년 간 불법 운영한 저장시설이 적발돼 고발조치 상태다. 저장시설에 민간위탁비를 지원했다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시는 2018년 11월 시의회도 모르고, 대다수 주민도 모르는 사이 ‘처리업체’에 96톤 처리용량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허가를 내주어 비판을 받았다”며 “50억이 지원되는 만큼 공론화를 통해 사전검증하고 대기배출시설 인허가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 관련 전문가 협의, 검토를 병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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