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부산/경남
  • 기자명 이광호 기자

남해군, 적조 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

  • 입력 2019.09.19 16:20
  • 댓글 0

[내외일보=경남] 이광호 기자 = 경남도 남해군이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한다.

남해군은 19일 미조면 조도해역 가두리양식장에서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어업권자, 종자생산협회 등과 합동으로 우럭 치어(7cm급) 10만 마리를 긴급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비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사전질병 검사를 거쳐 안전성에 합격해 방류가 이뤄졌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와 해양수산부의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에는 적조 발생 시 어가에 입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럭의 경우 마리당 402원으로 이번 방류사업에는 4천만원(보조 90%, 자부담 10%)이 투입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넓은 해역에서 발생된 적조생물을 구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적조 발생해역의 양식어류를 방류하면 피해를 줄이고 수산자원 증강 과 어업인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8일을 ‘적조 일제방제의 날’로 정하고 80여 명의 방제인력과 40여 척의 선박과 장비를 동원해 방제작업을 펼쳤다. 전해수 황토살포기 2대, 해경 경비정 3척과 자율관리어업 남해군연합회 소속 일반어선 25척도 방제작업에 동참해 미조해역 주변 중점방제를 실시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