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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제조일자 미 표시한 중국산 곡류가공품 회수 조치

  • 입력 2019.09.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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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1) 제조국(중국)  / 수입판매업체:성준푸드(경기도.시흥시) 제품명: 상심량피 

    유통기한 : 2018년12월.28일(제조일로부터,1년) / 수입량: 1.000키로

2) 제조국(중국) / 수입판매업체:성준푸드(경기도,시흥시) / 제품명:파서 고로우 풍웨이

   유통기한 : 2018년12월30일(제조일로부터,1년) / 수입량:10242키로

3)제조국(중국) / 수입판매업체:성준푸드(경기도.시흥시) / 제품명:쌍색도우푸모양

   유통기한 : 2019년01월03일(제조일부터1년)  / 수입량:10260키로

4) 제조국(중국) / 수입판매업체:성준푸드(경기도,시흥시) / 제품명:친추편

  유통기한 : 2018년12월26일(제조일로부터1년) / 수입량:1.236키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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