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유형: 곡류가공품)’ 등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1) 제조국(중국) / 수입판매업체:성준푸드(경기도.시흥시) 제품명: 상심량피
유통기한 : 2018년12월.28일(제조일로부터,1년) / 수입량: 1.000키로
2) 제조국(중국) / 수입판매업체:성준푸드(경기도,시흥시) / 제품명:파서 고로우 풍웨이
유통기한 : 2018년12월30일(제조일로부터,1년) / 수입량:10242키로
3)제조국(중국) / 수입판매업체:성준푸드(경기도.시흥시) / 제품명:쌍색도우푸모양
유통기한 : 2019년01월03일(제조일부터1년) / 수입량:10260키로
4) 제조국(중국) / 수입판매업체:성준푸드(경기도,시흥시) / 제품명:친추편
유통기한 : 2018년12월26일(제조일로부터1년) / 수입량:1.236키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