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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충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강도 차단방역 추진

  • 입력 2019.09.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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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천 및 휴전선 접경지역 돼지 도내 반입‧반출 금지 등 -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충북도는 19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경기‧인천 및 강원도 휴전선 접경지역(철원‧고성‧인제‧화천‧양구)의 돼지와 돼지분뇨에 대하여 별도 조치 시까지 도내 반입‧반출 금지를 의결하였다.

  또한 도내 양돈농가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 및 운영하여,거점소독소를 경유 여부, 발생 지역 경유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컨설팅 등 양돈관련 종사자의 출입통제를 강화하였다. 한편 사료차량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에 한해 허용토록 하였다.

  도는 이번 강화 조치는 경기도 파주시(9.17일)에 이어 연천군(9.18일) 소재 돼지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하였고 추가 신고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도는 10월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농장,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던 농가, 방목농장 등 방역 취약 돼지농장 총 63호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내 돼지 도축장 10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불시감시를 통해 소독실태 등 점검을 강화하고, 멧돼지 기피제 1,450포(1.5톤)을 배정하여 양돈농가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양돈농가의 모임은 전면 금지토록 하고,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지역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에는 발판소독판과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여 차단방역에 집중토록 하였다.

  도 관계자는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축산농가 뿐 아니라 도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센터의 전화예찰 결과, 현재까지 이상이 없었으며 의심신고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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