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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거창군,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해 공무원 대상 「주민투표법」 교육 실시

  • 입력 2019.09.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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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중립 유지로 공정투표 실시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거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법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강사가 주민투표운동 관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한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6년간 구치소 신축사업 원안과 이전으로 양분된 갈등 종식을 위해 군 역사 이래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전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차질 없는 투표사무 추진을 위해 읍·면의 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모든 공무원이공직선거법과 다른점을 식하여 민투표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을 요청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교육은 전 공직자가 민투표법공직선거법 다른 점을 제대로 숙지하여 공직자의 중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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