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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종하 기자

논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더 강화해야

  • 입력 2019.09.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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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대전/세종/충청]박종하 기자=논산시는 지난 5월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후 지난달 8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절대금지구역 확대시행을 하고 있으나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불법주정차 로 인해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내용을 보면 소화전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유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된 차량을 스마트폰을 이용 생활불편 신고와 안전신문고 앱 을통해 신고하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달 8월부터 소화전등의 소방시설 주민불법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승용차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 인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도로 내 흔히볼 수 있는 소화전 외에도 일반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상 소화장치 등의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장소 옥내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된 곳도 모두 주정차금지장소에 포함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허나 아직까지도 일부주민들은 잘못된 행동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더불어 사고의 위험을 유발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원인 을 제공한 차량소유자 애 대하여는 민사적 책임 외에도 형사적 책임 교통방해죄 로 처벌 할수도 있다.

특히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를 한다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제대로 할수 없어 사고의 위험은 막을 수 없다는게 운전자들의 하나같은 불만이다.

논산역을 지나 시장쪽으로 가다 코아루 아파트 진입을 위해 우회전을 하려면 도로모퉁이에 불법주정차가 상시 되어있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운전자들은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고 있다.

논산시는 법 시행 후 현재까지 약 1,600건의 접수를 받아 그 중 약 750여건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서란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한사람의 부주의가 불특정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적문제로 잠시 이상한 관계에 있는 이웃 일본의 경우 불법주정차는 물론 난폭운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수준이 높다는 것을 우리 또한 배워야할 시점이다. 일본은 질서와 환경을 바로잡는데 1조엔이 들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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