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남원시에서는 관내 토석채취 사업장 33개소에 대하여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설치 여부, 비산먼지·분진 저감시설 설치 여부, 허가지 외 불법 훼손, 계단식 채취, 계획고 준수 여부 등 약 19개 항목에 대하여 산지사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지보전협회(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0번길 51)를 통하여 2019. 4. 29. ~ 8. 1.까지 점검 용역을 시행하였다.
대다수 사업장에서 경계표시, 안전사고 예방시설·안전시설, 분진 저감시설 등이 미흡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은 사업계획 및 허가조건 미 준수, 사업 경계 외 훼손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원시에서는 점검 결과를 사업장별로 통보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시설, 경계표시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계획)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다. 불법 훼손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채취중지, 과태료, 입건, 복구 명령 등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산림녹지과)는 지난 9월 16일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토석채취사업장 점검 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토석채취사업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 등 토론회를 가졌다.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은 관계부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더 이상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기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회 점검은 문제점이 도출된 사업장은 개선을 통하여 적법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불가피한 대규모 산림 훼손, 주민생활 피해를 극복하고 적법한 테두리 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토석채취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