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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소방서,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당부

  • 입력 2019.09.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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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공동주택 화재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1조2(소방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아울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안에 ▴주차 및 물건적치 행위 ▴앞면, 뒷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및 소방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학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내 가정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꼭 동참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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