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독자기고
  • 기자명 김상규 기자

[기고문] 안전신문고 앱을 아시나요

  • 입력 2019.09.24 23:16
  • 댓글 0

인천연수경찰서 송도국제도시지구대 순경 이종민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란 화재진압 골든타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장소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주민들이 앱을 이용해 신고를 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확인하는 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만으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 항목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할 경우 등 총 4곳이 대상이며, 대상 선정 이유로는 소화전의 경우 소방시설은 화재진압을 위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한 화재 상황 시 골드타임에 진압하기 위해, 교차로 모퉁이 주차는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버스 정류소는 차량이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버스 정차 장소가 아닌 곳에 사람들이 승·하차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인명 피해 나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나 정지선 침범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이기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 ‘play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 안전신문고 앱을 검색하여 간단하게 설치하면 되고 신고는 위반적용 시간에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도록 하여 위반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만 선택하면 되고, 위반적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소화전의 경우 24시간, 그 외 구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교통을 마비시키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직접 단속하는 공무원의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직접 단속을 하더라도 넓은 지역을 모두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운전자들은 ‘잠깐 세워도 괜찮겠지’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운전자나 목격자들은 주민신고제가 지난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만큼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 활용하여 서로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