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가을 행락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낚싯배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내용은 ▲안전질서 위반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 승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5대 위반행위를 중점으로 파출소-함정-항공기를 동원해 입체단속을 실시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해경 관내 위반사항은 지난해 정원초과 등 11건과 올해 현재까지 10건이 적발됐다.
창원해경 정창석 해양안전과장은 “낚싯배와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사고는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진다”면서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