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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예술
  • 기자명 이수한 기자

문화로 접대하면 지원금을 드립니다-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사업

  • 입력 2019.09.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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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문화접대 진행 시 접대비의 50%, 최대 100만 원 지원
- 2019년 9월~11월 신청 가능
-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면서 법인세 절감 효과

[내외일보]이수한 기자=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영호)는 9월부터 중소기업들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문화접대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매출 규모에 비해 크다는 점에 착안해 시작되었다. 사업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전시 및 공연 티켓 구매, 예술단체 초청을 통한 문화접대를 활용하는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문화접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은 기업들의 새로운 접대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문화로 인사합시다’는 2007년 문화접대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이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 접대비 한도가 초과할 때 손금산입 (비용처리)할 수 있는 한도를 문화접대비에 한해 20%까지 늘려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거래처에 좋은 인상을 주면서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뿐 아니라 예술계에도 예술 소비를 통한 간접지원의 효과까지 볼 수 있어 기업과 예술계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2017년도 연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중소기업 0.42%, 대기업 0.05%로, 현행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 기준을 2배가량 초과하고 있다. 전체 기업의 접대비 손금한도 초과율 역시 39.2%를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가이드 및 신청서 양식은 한국메세나협회 홈페이지(https://www.mecenat.or.kr/community/notice_list.jsp) 내 커뮤니티(공지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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