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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기자

국립자연휴양림 사고 사상자 5년간 43명 …낙상 사고 20건으로 ‘최다’

  • 입력 2019.09.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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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는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
발생
- 2위 시설물 사고(11건), 3위 벌·지네 등 물림
사고(9건)
- 윤준호 의원, “국립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일정
부분 국가책임”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산림청 소관인 국립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한 사고가 지난 5년간 4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유형으로는 넘어짐, 미끄러짐, 떨어짐 등 ‘낙상’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 사고가 11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벌·지네·쥐·뱀 등 동물에 물린 사고가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낙상 사고 중에서는 넘어짐 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돌계단에서 발생했다. 2016년에는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끄러짐 사고는 샤워실, 화장실, 취사장, 계단 등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추락사고의 경우 객실 베란다 난간, 다락방 창문 등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설물 사고로는 차량 차단기나 객실 내 문, 바베큐장 테이블에 부딪히는 사고를 비롯해 못·쇠뭉치 등에 찔리는 사고, 야외 의자가 뒤로 넘어가버려 다치는 사고 등이 발생했다.
 
곤충 등 동물에게 물린 사고 9건 중 말벌 등 벌에게 쏘인 사고가 4건, 지네에게 물린 사고 3건, 쥐에게 물린 사고와 뱀에게 물린 사고 각 1건씩이었으며, 이 중 7건은 객실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목공예 체험 중 어린 아이가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은 사고, 이용객의 보일러 조작 미숙으로 2도 화상을 입은 사고 등이 있었으며, 눈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경계석과 충돌한 사고도 발생했다.
 
산림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3건 중 이용자 과실 10건을 제외한 나머지 33건에 대해 총 8,043만 6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윤준호 의원은 “민간시설과 달리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들인 만큼, 이용자 과실을 제외한 33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국가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국립자연휴양림 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청은 시설 보강, 안전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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