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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 입력 2019.10.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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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승인‘피부부식성 시험법’2종 추가… 총 21개 가이드라인 제정

 

 [내외일보]김주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피부부식성 시험 :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비가역적인 피부손상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피부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물(토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라고 했다.
  

※ 인체피부모델(인체피부의 생화학적·생리학적 특성과 유사하게 3차원으로 재구성한 피부모델) 이용 피부부식 시험법 : 인체피부모델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피부모델 세포의 색소환원 능력을 이용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여 부식성을 평가함
  

※ 장벽막(단백질성 겔과 지지막으로 이루어진 인공막) 이용 피부부식 시험법 : 장벽막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침투 시간을 측정하여 부식성을 평가함
 

이번에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시험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통해 비임상시험기관과 산업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일시) 11월 1일 (장소)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시 노원구)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지침·민원인 안내서) 및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홈페이지(www.nifds.go.kr/kocvam → 자료실 →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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