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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영은 기자

오산시, 잘못된 행정으로 수십년 현황도로 사라져

  • 입력 2019.10.02 14:37
  • 댓글 3

시민 동의 없이 관습도로를 사업부지로 승인...특혜 의혹도 제기

[내외일보=오산] 윤영은 기자 = 30여 년간 시민들이 사용하던 오산시 내 한 시장의 현황도로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시가 재건축 사업승인과 관련 현황도로를 시민들의 동의도 없이 사업부지로 포함해 건축허가를 내줘 특혜의혹도 일고 있다.

2일 오산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오산시 원동 771-1(구,오산종합시장) 일원에 폭 4m의 현황도로를 상인들과 시민들이 30여 년 동안 통행로로 이용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더원하우징(주)·한국자산신탁(주)가 연면적 64.920.395㎡ 지하5층 지상29층 규모의 오산 종합시장 재건축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발주하면서 현황도로가 사라졌다.

문제는 시가 현 사업부지에 접한 폭 4m 크기의 현황도로를 시민들의 동의나 검토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재건축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내준 것.

앞서 오산시는 사업부지 주변의 4m 현황도로를 도로로 보고 인근 상가건물 등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준공을 허가했다.

현황도로는 지적도 상의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의 도로다.

이 때문에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은 시가 시민 편의를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관계공무원이 관심만 가졌다면 현황도로를 시민의 도로로 변경할 수 있었고,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은 민·관 유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인근의 한 상인은“수십 년간 상인들과 시민들이 관습도로로 사용해 왔는데 시가 재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도로가 사라졌다”면서“이는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며 민·관 유착이 의심된 만큼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허가 과정에 민원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 오류를 인정한다"면서 "현황도로와 관련 민원인 입장에서 의문을 제기할 순 있으나 행정의 관점이 다른 만큼 특혜나 유착의혹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원인과 협의를 거쳐 공사가 완료되면 녹지 공간 2m를 공개공지로 전환해 공용도로로 변경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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