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89억 보전과정 법적 책임소재, 부당지급 환수해야"

  • 입력 2019.10.02 16:42
  • 댓글 0

임형택 익산시의원, 1일 보도자료에서 주장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지난 1일, “89억 원 보전과정 법적 책임소재, 부당지급 환수해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임의원은 “시는 현재 동산동 소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제출한 50억을 들여 건조시설을 하겠다는 변경허가 신청을 검토한다. 지난 9월 2일 최초 변경허가 서류접수, 9월 9일 보완조치가 내려져 9월 23일 보완접수가 된 상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는 악취방지시설, 대기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정상적인 검토절차를 거치는데, 반면 동산동 일부 주민은 악취시설 개선을 빨리하라고 촉구하며 음식물쓰레기 반입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 사이에 동산동 일부 주민 반입저지로 건조시설 변경허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다”며 “건조방식이 기존 발효방식보다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므로 방지시설을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업체에 지난 9년 간 32억을 보전해 악취시설 등을 개선했지만 화학공장보다 극심한 악취를 배출하는 고질적 악취문제 사업장이었던 만큼 건조시설 변경허가를 공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시 직영 전환을 추진해 환경피해도 줄이고 세금부담도 낮추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