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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춘순 기자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 판결확정되면..."

  • 입력 2019.10.04 20:03
  • 수정 2019.10.04 20:04
  • 댓글 1

[내외일보] 안춘순 기자 = 국정감사에서 기찬수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을 언급해 화제다.

4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기 청장은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유승준의 입국 허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기 청장은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 청장은 지난 7월 대법원이 유 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아직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파기 환송심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입국을 금지할 방도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병역을 면제받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으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대한민국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 회피를 이유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7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7월 대법원 특별3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조치했다.

파기 환송심의 판결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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