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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희철 기자

자기변호노트 본격 시행... 어디서 어떻게 쓰이나?

  • 입력 2019.10.07 12:00
  • 수정 2019.10.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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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자기변호노트 제도가 오늘(7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서 시햄됨에 따라 해당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경찰청이 함께 추진해온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지키는데 활용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의 기억을 환기하고 방어권울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자기변호노트는 1차 시범운영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66.7%가 ‘조사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자기변호노트는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권리 안내, 자기변호노트 사용설명서, 자유메모란, 체크리스트로 구성돼있으며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쓸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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