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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위해 음주문화 변해야한다

  • 입력 2012.06.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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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절기를 맞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다.

술을 마시더라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마시면 크게 염려할 것 까지는 없겠지만 일부 애주가들은 만취상태에 이르게 될 때 까지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2차, 3차까지 가는 음주문화는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이성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시고 있는 실정이다.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만취 주취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고, 주취자 자신도 안전사고 및 퍽치기 등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경찰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취자 관련 업무는 경찰관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도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간다.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력이 현저히 부족한 현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우범지역 등에 대해 순찰 등 경찰력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주취자 처리로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도 주취폭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만성 주취자들은 아직도 주취 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는 술에 만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주취자에게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음주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음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음주문화도 바뀌어야 하겠지만 주민들의 주취자 관련 신고 문화도 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취 주취자가 도로가 등에 쓰러져 있으면 119구급대가 아닌 112범죄 신고센터에 먼저 신고를 한다.

물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기본 업무이긴 하지만 아무런 구조장비와 응급처치 능력이 없는 경찰관 현장에 먼저 출동하게 되면 쓰러져 있는 만취 주취자의 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할 뿐 더러 부상을 입은 주취자의 경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도 있다.

대부분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119구급대에 연락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만취 주취자가 노상에 쓰러져 있을 경우 119구급대에 먼저 신고를 해 구급대원이 1차적으로 현장에서 응급구호 장비와 응급처치 지식을 기반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고, 혹시 범죄관련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에 통보돼 처리하는 것이 주취자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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