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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수한

지역농협의 도넘은 횡포, 조합원 대상으로 ‘꺾기’ 횡행!

  • 입력 2019.10.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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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재배 수매금으로 조합원·배우자 타금융기관 거래정보 요구까지!
- 해당 농협 예수금 `18년도 9%이상 급증, 지난해부터 조합원 옥죈 정황

[내외일보]이수한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지역 농협이 계약재배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매대금 정산을 대가로 금융정보 요구와 농협계좌 이전을 협박, 강요하는 일명 ‘꺾기’ 실태를 파헤쳤다.
 
벼 계약재배 절차 상 계약재배 물량 수매 후 우선지급금을 지급하고, 계약재배 수매가격 확정 후 최종 확정가를 지급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일부 조합은 의결을 통해 조합원에게 수매대금 정산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농협계좌를 통해 주로 지급하고 있어 특약조건으로 명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이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윤 의원실에서 입수한 충남 둔포농협의 6월 조합원 안내문을 보면 “계약재배를 신청한 조합원 및 배우자가 둔포농협에 예·적금 및 예탁금 거래시 일반수매가에 추가대금을 지급(단, 타농협 및 타금융기관 예금거래 확인 시 기 지급 추가대금 환수조치 예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해당 농협으로 예금을 바꾸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한다는 것이고, 타금융기관의 당사자와 배우자의 고객거래조회표,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수매대금을 조건으로 금융거래를 집중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추가대금을 환수한다는 강요와 겁박으로까지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은행이 대출을 줄때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라고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2015년부터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지정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꺾기 적발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즉, 정부는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실은, 해당 농협의 예수금 변화를 보면 `18년도에 전년 대비 176억원 급증9.3% 급등한 점을 두고, 지난해부터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윤준호 의원은 해당 농협의 문제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지역 조합은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합원들에 대한 ‘꺾기’ 식 강요 문제를 조기에 바로잡히지 않으면, 조합장이 수매가 지급에 대한 권한으로 조합원을 억압해 선거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김병원 회장에게 “조합원이 자신과 배우자의 금융정보를 보호와 권리행사를 방해 받을 수 있는 지역농협의 부당행위를 전반적으로 잘 살펴보고, 지역 농협 특성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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