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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대전청,유성경찰서, 중고차 딜러를 가장, 차량매매대금을 가로챈 피의자 검거

  • 입력 2019.10.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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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인으로부터 매매상사가 입금한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수법 -

 

[내외일보]김주환,기자=대전유성경찰서(서장 심은석)는 10. 2. 12:00 서구 가장로 래미안1단지 롯데리아 앞에서 추가 사기 범행을 물색하다가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사기 피의자를 추격하여 검거하였다.

※ 10. 2. 12:00경 피의자 검거, 10. 7. 기소(구속)의견 대전지방검찰청 송치
 피의자는 인터넷에 개인 차량 매물을 올린 피해자를 물색해 마치 자신이 중고차 딜러인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을 매수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매매관련 서류를 인도받은 후 매매상사로 하여금 피해자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매매상사에게는 차량 안에 차 열쇠와 매매관련 서류 등이 있다고 고지하여 비대면으로 차량을 인도하고, 피해자에게는 매매대금 액수에 착오가 있다며 재입금을 약속한 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매매대금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3,33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매도인은 중고차딜러가 착오 입금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면 안 되며, 매매상사는 차량을 비대면으로 인도하려는 중고차딜러를 적극 신고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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