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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전리품이 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입력 2019.10.11 11:49
  • 댓글 0

국립대 이사장 자리를 집권여당의 ‘보은인사, 낙하산인사’로

국립대 시설을 민주당 워크숍으로 2차례 사용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올 3월 6일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워크숍’을 열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시설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정당 내부 행사를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의원실에서 인천대학교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작년 6월 20일에도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대회의실을 한 차례 더 사용했다. 행사 목적은 올해와 유사하게 ‘민주당 인천시당 민선7기 당선인 워크숍’이다.

구분

일시

대관

시간

장소

행사구분

(내외부)

행사 제목

행사 주최

대관 부서

대관비용

1

2018-06-20

14:00 ~ 18:00

교수회관 대회의실

외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민선7기당선인워크숍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시설과

194,700원

2

2019-03-06

13:00 ~ 20:30

교수회관 대회의실

외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광역,기초의원 교육연수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시설과

327,800원

뿐만 아니라 최용규 이사장은 지난 3월 민주당의 워크숍에 직접 참석해 ‘파이팅’까지 외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마치 자신들의 사설 연수원이라도 되는 양 수시로 인천대에서 워크숍을 열었고, 심지어 대학법인 이사장은 그 행사에 직접 참석까지 한 것이다.

그런데, 올 2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최용규 이사장은 구청장, 국회의원 등을 지낸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다.

최용규 인천대학교 이사장

○ 1991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 1995년 인천시 부평구청장

○ 2000년 16대 국회의원(새천년민주당)

○ 2004년 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 2019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장(2월 1일)

전직 국회의원을 국립대학법인의 이사장으로 선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다. 인천대와 같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의 경우 전현직 이사장*이 모두 대법관 출신이다.

* 전수안 현 서울대 이사장은 헌정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을 지낸 분(2019년 2월 14일 선출)이며, 직전 서울대 이사장도 이홍훈 전 대법관(2017년 2월 16일 선출)임

국립대학법인으로서 서울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운영을 위해 서울대 구성원이 대법관 출신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비추어 인천대가 특정 정당 출신 정치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대학의 미래를 고려할 때 나쁜 선례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인천대는 서울대와 달리 비상근직인 이사장에게도 전용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가 인천대보다 재정 여건이 나쁘거나 서울대 이사장이 인천대 이사장보다 권위가 부족해서 차량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인천대가 비상근직인 이사장에게 전용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과잉 의전이다.

인천대학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배차신청·승인) ③ 공용차량의 운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차량은 이사장·총장·부총장 승용 전용

서울대학교 업무용차량관리 운영세칙

제9조(차량의 사용)

1. 전용승용차량

가. 총장

나. 부총장

이학재 의원은 “만약 서울대에서 민주당 워크숍을 했다거나, 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서울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서울대와 똑같은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에서 민주당이 수시로 워크숍을 열고, 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이사장으로 앉힌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국립대를 당 부설 기관 정도로 인식하고 마음대로 정당 행사를 열고, 자당 출신 정치인을 낙하산 이사장으로 앉히는 민주당은 인천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교육부는 국립대학법인의 이사장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국민정서와 시대정신에 맞는 것인지 검토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비상근직 이사장에게 제공되는 사무 공간, 차량,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오남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의 시설을 특정 정당이나 대학과 무관한 외부 기관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준을 엄격히 정해야 할 것이다.”라며 교육부가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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