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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민호 기자

양주시, 2020년도 생활임금 9570원 확정

  • 입력 2019.10.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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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경기]황민호 기자=양주시는 2020년도 생활임금 957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상승률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0원(11.4%)이 많으며 올해 양주시 생활임금 9,400원에 비해 170원(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임금 제도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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