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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상환 기자

안산시, 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 확대 반영

  • 입력 2019.10.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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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916억500만 원… 21억3천600만 원 증가

[내외일보 =경기]이상환 기자= 안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2020년 보통교부세로 올해 교부액 894억6천900만 원보다 21억3600만원 늘어난 916억500만 원으로 사전통지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준에서 외국인 인구를 확대 반영하면서 교부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부하는 예산으로, 행정규모, 인구수 등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교부액을 책정한다.
안산시는 올 8월 기준, 74만1천여 명(내국인 65만4천여 명·등록외국인 5만7천여 명·외국국적동포 3만여 명) 인구에 외국인 인구는 8만6천여 명(등록외국인 5만7천여 명·외국국적동포 3만여 명)에 달한다.
저출생 고령화, 인근 도시로의 이사 등 여러 이유로 내국인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국제결혼, 외국국적 동포 유입 등의 이유로 매년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의 행정적 지원 등 행정비용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주된 산정기준은 지자체의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 정원, 주민등록인구 등으로, 안산시처럼 외국인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다소 불리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산시의 수년의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인구 확대 반영 등이 추진되지 않았지만, 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교부세 산정기준이 개선됐다.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외국인 인구가 반영되면서 향후 누적되는 교부액은 기존 산정방식의 교부액보다 수백억 이상 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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