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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금강유역환경청, 포획금지종 누룩뱀(백사) 불법 거래자 현장 적발

  • 입력 2019.10.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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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와 합동으로 10일 추적 끝에 현장 적발 -

□ 형태 : 몸길이 70~100cm, 등은 올리브색을 띤 갈색 또는 황색이며, 흑갈색의 가로무늬와 적갈색의 반점이 있다. 혀 색은 붉은색이다.
□ 내용 : 녹지대가 있고 먹이가 있다면 어느 곳에나 살고 있다. 보통 4~5월에 짝짓기를 해서 7~8월에 산란하며, 산란 후 40~50일이 지나면 부화된다. 보통 온도가 20~27도 정도에 활발히 활동한다. 먹이는 개구리, 쥐, 새알 등을 잘 먹는다.
□ (백사)특징 : 백화현상은 모든 척추동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유전질환이며, 그 원인과 증상에 따라 백색증과 루시즘으로 구분된다. 백색증 개체는 눈이 붉은 데 반해 루시즘은 검은 눈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임. 

 

 

[내외일보]김주환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종룔)은 10월 10일(목), 15:10분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포획금지종인 누룩뱀(백사)을 불법으로 양도하려는 자를 현장에서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는 민원제보를 받아 약10일 동안 추적한 끝에 현장에서 1명을 적발하였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전국야생생물보호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밀렵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추진해 왔다.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손선현 과장은 “밀렵·밀거래가 많은 겨울철을 앞두고 특별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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