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홍보·계도 후 오는 19일 집중단속 한다.
해상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며,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주취상태에서 조종했을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1건(17년 5건, 18년 7건, 19년 9건)이다.
해사안전법상 5톤 이상의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정창석 창원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운항자의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