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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김상규 기자

접수 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

  • 입력 2019.10.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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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유족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심사를 신청해야

최초 심사 탈락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충족을 신청자가 입증해야

[내외일보=인천]=김상규 기자=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발굴 및 선정 구조가 신청자들의 노력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부상당한 자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혹은 그 유족이 직접 국가보훈처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사례에 한해 국가보훈처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유공자 등 선정 방식은 사고로 인한 아픔이 있는 당사자나 유족이 사건 당시의 쓰라린 기억을 되짚어가며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신청자 측이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순직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 신청을 대신해줄 유족이 없다면 잊혀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일반 장병들의 경우 군 복무를 하던 중 발생한 공상으로 인해 전역 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한다 해도 당시 부대 간부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기록을 작성하면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국가와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미국은 보훈신청에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들을 수집할 의무를 제대군인부에 부과하고 있고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은 신청 과정, 증거 제출 및 수집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존재한다.

대만의 경우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기관이 보훈을 담당하는 부처로 자료를 보내 유공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공상 판전이 내려지기 전까지 신청자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신청, 소송을 지원하는 담당 기관이나 직제가 전무하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해외 선진국처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 신청 시 증거 제출 및 수집을 지원하는 기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 보훈처는 법적 행동을 해야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과연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에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현재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에서 신청인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처가 대상기관에 요건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만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만큼이라도 자동적으로 관련자료를 보훈처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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